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당 컨트리클럽 회칙에 의거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의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약관은 클럽 및 이외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내장객(회원 및 비회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본 클럽에 내장하는 모든 내장객은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약관성립)
본 약관의 성립은 후론트에서 입장 명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하여 입장의 승낙을 받음으로서 이루어진다.
제5조(약관효력)
본 약관은 후론트에 게시하며, 전항의 입장 소속과 함께 내장객은 본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하며,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2장 일반적 준수사항

제6조(예약)
1. 본 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본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클럽은 회칙에 정한 회원의 우선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최대한 보장한다.
3.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 예약정지나 이용 제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계약조건)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특별회원 및 정회원은 만 5년간, 주중회원은 만 3년간 회사가 예치 받아 관리하며 탈회 시 원금만 전액 반환한다.
또한 퇴회(위반환기간 이후), 제명, 사망(승계가 없을 경우), 법인해산의 경우에는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
2. 외국인 회원은 입회 시 원화금액으로 의한 원화로 반환한다.
3. 회원권의 양수.도 시 입회금은 매매 계약일로부터 특별회원 및 정회원권은 만 5년간, 주중회원은 만 3년간 회사가 예치 받아 관리하며 탈회시 입회금은 원금만 전액 반환한다.
제8조(요금의 부담)
본 클럽의 입장 요금은 후론트에 공고한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입장료
2. 입장료 부수한 제세금
3. 골프장 사업협회가 정한 공과금 및 징수금
4. 본 클럽이 정한 별도의 특별요금
5. 기타
제9조(요금환불)
1. 이용자가 티오프(Tee-Off)하기전에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입장료의 50%와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2. 이용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첫 홀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기를 할 수 없게 된때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9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본 클럽에서 정하는 별도 요금을 적용한다.
제10조(이용시간 및 휴장)
1. 본 클럽의 개장시간은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을 참작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 2. 본 클럽은 클럽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본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임시휴장의 경우에는 최소한 2일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의 거절)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내에 경기를 시작할 수 없을 때
2. 비회원의 경우 회원의 동반이 없을 때
3.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4.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방해가 될 때
5.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약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6. 기타의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12조(경기규칙적용)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모든 경기자는 대한골프협회와 본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위 두 규칙 사이에 의견이 상반되었을 때에는 클럽의 경기 규칙이 우선한다.
제13조(공중질서유지)
모든 이용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질서와 신사적인 품의를 지켜야 한다.
2. 코스내는 금연지역이며, 불조심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초과이용의 거절)
1.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단 코스 사정과 경기진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제한적으로 초과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2. 본 클럽이 초과하여 경기를 허락 하였을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물 및 장비의 손해책임)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본 클럽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경기자의 준수사항

제16조(에티켓, 매너의 엄수)
1. 경기자는 제한된 장소 이외에서 준비스윙을 하여서는 안된다.
2. 경기자는 경기중 준비스윙을 하여서는 안되며, Hole-out후에 그 Hole에서 연습Putting을 금한다.
3. 경기자는 타 경기자가 있는 방향으로 주비스윙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타자 전방진입 확인의무)
골프 경기보조자, 진행안내원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안전비거리는 경기자가 스스로 확인하여 타구하여야 한다.
제18조(타자 전방진입금지)
경기자는 동반한 타자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19조(인접홀에서의 타구)
경기자는 인접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판단하여 신중히 타구하여야 하며 인접홀에 타구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경기자에게 히 양보하고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타구하여야 한다.
제20조(대피의 의무)
1. 경기 진행중 민방위 훈련 등 본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
2. 경기진행중 낙뢰 위험 등 긴급히 대피하여야 할때에는 후속팀에게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용시간 외 경기금지)
1. 본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2. 위 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제반 피해 및 손해는 경기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물품의 보관관리

제22조(골프카 사용책임)
경기진행중 경기자가 사용하는 골프카로 인한 제반 안전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민사, 형사상의 문제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진다.
제23조(기타안전사고)
경기자는 경기진행중 연못, 맨홀 기타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하여야 하며, 위험장소에 진입하여 발생된 사고는 경기자 본인이 책임진다.
제24조(훼손복구의 의무)
경기자는 훼어웨이, 그린, 벙커 등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불조심 의무)
1.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3. 이용자는 담뱃불등을 주의하여 항상 불조심을 하여야 한다.
제26조(귀중품의 별도보관)
이용자는 경기시 또는 락카실 및 목욕탕 이용시에 금전 또는 귀중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때에는 클럽은 그 분실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락카의 열쇠관리)
이용자는 락카실의 열쇠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골프채의 인수)
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한 후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9조(승용차의 운전 및 보관 책임)
이용자가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본 클럽의 직원이나 제3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그 책임을 지며,
특히 스용차를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잠금장치 후 차량의 열쇠를 차주 책임 아래 보관하여야 하며 클럽은 보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0조(제요금의 납입)
객원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이용료를 지불 후 골프 클럽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31조(친절봉사)
본 클럽은 친절봉사로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원하도록 운영한다.
제32조(예약과 질서)
본 클럽은 경기를 예약순서대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냉장객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 클럽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부칙

제34조(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클럽은 본 약관을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본 약관의 개정은 본 클럽의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의 정함에 따라 사전에 감독관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
본 약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